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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207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45,837원 및 그 중 219,301,495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3.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2 B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