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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8고단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11:39 경부터 같은 날 11:52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외래환자로 방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직원들 및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응급실 출입문을 가로막아 위 병원의 환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장인 피해자 E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29. 11:39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촬영 자세를 요구하는 피해자 F( 여, 25세) 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9. 11:42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G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H( 여, 26세) 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9. 11:46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안내하는 피해자 I(53 세) 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9. 11:50 경 가항 기재 병원 외래환자 대기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J(36 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29. 12:00 경 라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23 세) 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9. 11:47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외래환자 화장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53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 니 년도 똑같은 년이여.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청소 도구함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선반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