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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2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단체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 전체적 손실을 야기하고 유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 또한 45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원심이 검사에 의하여 주장된 양형사유를 이미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까지 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주범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