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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878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은 입사 전 다니던 회사에 채무를 갚아야 한다며 금전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1. 8. 3.경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는 은행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들은 2012. 7. 27.경 피고에게 각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 B는 2012. 10. 6.경 피고에게 피고 가족의 치과진료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입사한 후 영업 및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하다며 리스 차량의 운용과 관련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 회사는 2011. 9. 1.경 리스 보증금 5,430,000원과 리스료 15,895,17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B의 동생인 D로부터 E과 함께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사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로서는 다니던 회사(주식회사 이지텍인터내셜)에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갚아야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에 D가 그 비용을 원고 회사가 부담하겠다면서 피고에 대한 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차량에 대한 리스 비용도 원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지급한 것이다.

그리고 치과진료비용 200만 원도 부모님의 치아치료에 관한 피고의 통화를 듣던 원고 B가 치료 비용에 보태라는 취지로 200만 원을 건네주어 피고는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고 받았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4, 5, 6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합계 5,2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가 리스한 차량의 리스 보증금과 매월 리스료를 원고 회사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