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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6154

종원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정기총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 지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씨 10세손 F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에는 ‘G문회, H문회, I문회, J문회’의 4개의 하위 소종중이 있다.

나. 피고는 1689년 K, 1800년 L, 1845년 M, 1866년 N, 1911년 O, 1946년 P, 1960년 Q, 1978년 R, 1984년 S의 족보를 발간하였다.

다. 원고 A의 계보 L에는 T가 피고의 종원으로, 그 아들로 U, 손자 V, 증손자 W, X, Y이 기재되어 있는데, M, N에는 L의 Y 자리에 Z이 기재되어 있고, Z이 후손이 없는 것(无后)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후 O에는 V의 후손에 대한 기재가 없다가 P부터 S에 이르기까지 Z의 후손으로 AA-AB-AC-AD-AE-AF-원고 A이 순차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B의 계보 1) L, M에는 AG가 피고의 종원으로, 그 아들로 AH, AI이 기재되어 있는데, M, N에는 AI의 후손이 없는 것(无后)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이후 O부터 S에 이르기까지 AI의 후손으로 AJ이, AJ의 후손으로 AK-AL-AM-AN-AO-AP-AQ-AR-AS-원고 B가 순차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C의 계보 1) L, M에는 AG가 피고의 종원으로, 그 아들로 AH, AI이 기재되어 있는데, M, N에는 AI의 후손이 없는 것(无后)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이후 O부터 AI의 후손으로 AJ이, AJ의 후손으로 AK-AT-AU-AV-AW-AX-AY-AZ-BA-원고 C이 순차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만 S에는 AT까지의 계보가 AH-BB-BC-AT으로 기재되어 있고, L에는 BC이 계자(繼子)로 표시되어 있으며, N, O, P에는 BB의 후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피고는 S 이후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새로운 족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파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파보편찬위원회는 2014. 2. 15. 및 2014. 3. 6. 2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심사결과 종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종원임을 소명하라고 촉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소명하지 않았거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종원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