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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3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62] 피고인은 2013. 9. 2. 21:4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띠울석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리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공소사실에는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의 오기임이 분명함 호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019]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 3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이마트’ 옆 도로를 둔산동 방면에서 유성구 방면으로 약 10km로 후진함에 있어 진행하고자 하는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40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