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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8 2017고단1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대문 교차로 방면에서 을지로 6가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선행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유턴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3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이 운전하는 G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카 렌스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50세) 및 같은 피해자 I(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21:29 경 안성시 금광면 신양 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