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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재노1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8 고합 32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3. 9.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78. 6. 14.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8 노 471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8. 9. 12.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78도1757 판결). 라.

검사는 2017. 11. 2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 여부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