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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 티 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7:55 경 위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승기마을 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적십자 병원 방면에서 승기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아파트 입구로서 당시는 퇴근시간대로 교통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및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하다가, 위 마 티 즈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위 마 티 즈 차량의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광대뼈 삼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