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8 2013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해수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