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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6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당수의 토지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매입 작업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토지 매입 여부 및 그 비율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