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3,000원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12』 피고인은 2020. 6. 23.경 충북 음성군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스피커를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0. 6. 23.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4,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534』 피고인은 2020. 7. 23.경 충북 음성군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CPU, 메인보드 등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528,000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