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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28 2018가단3739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① 원고(매도인)와 피고(매수인)가 2017. 7. 25. 포항시 북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7. 원고에서 피고 앞으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서상 매매대금(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평가액) 740,000,000원 중 58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0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80,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원ㆍ피고가 합의하였고, 계약 당일 대금 740,000,000원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과는 달리 위 채무인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160,000,000원(= 740,000,000원 - 580,000,000원)이 원ㆍ피고 사이에 수수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서상 나머지 매매대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2017. 7. 25. 당시 피고의 남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앞서 본 채무승계분을 제외한 순 가치가 16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이 사건 회사와 위 D 또는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