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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181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을 직접 해외에서 국내로 밀 반입 등을 하여 인터넷 블 로그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책에게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업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을 공급 받아 인터넷 블 로그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 경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101동 705호에서 인터넷 블 로그에 ‘K’ 라는 판매자로 등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하고, 카카오 톡 등으로 ‘L’ 라는 구매자와 대화한 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구매대금 640,000원을 입금 받고 택배 및 퀵 서비스로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인 아 나바 (Anavar)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8.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95회에 걸쳐 합계 금 1,752,020,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경 위 J 아파트 101동 705호에서 인터넷 블 로그 (N )에 ‘O’ 라는 판매자로 등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하고, 카카오 톡( 아이 디: O)으로 구매자 불상자와 대화한 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구매대금 1,110,000원을 입금 받고 우체국 택배로 스테로이드 함유 의약품인 놀 바 덱스 (Nolvadex)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8.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89회에 걸쳐 합계 금 828,925,000원 상당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