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8: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직 산 마정공단 방향에서 번영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 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7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1 차로로 무단 횡단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