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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5426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4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5.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