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5426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4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5.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4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5.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