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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19고단23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4,983,15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8층 F호에서 “G”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경 지인 B에게 “증권시장의 현물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원금 및 그 수익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시중 상품과는 달리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매월 투자원금의 2~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B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9.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투자원금 및 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8,05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I라는 상품에 1억 원을 가입기간 10거래일로 투자하면 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그 1%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