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4고정84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요양병원 대표이사로, 피해자 D이 경락으로 취득하여 2013.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산 수영구 E아파트 501동 101호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3. 12. 11. 위 아파트의 점유자인 F로부터 명도를 받은 후부터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고, 위 아파트를 관리해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9. 10:45경 열쇠업자를 불러서 위 아파트 101호의 출입문 디지털 시정장치를 바꾸고, 피고인의 병풍 등 물건들을 내부로 옮기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디지털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다른 시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D의 각 법정증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전입세대열람내역

1. 경매진행내역

1. CD(1),(2)

1. 피의자주민등록초본

1.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55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F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점유하던 중 F와의 분쟁으로 위 아파트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주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물건들과 의류 등을 놓아두어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위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