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04동 209호 소재 ( 주 )C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000,000원,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말경 2017. 3. 31. 자로 위 근로자 D 등 4명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해고 예고 수당 합계 4,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F, D, E,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