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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23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13:40 경 충북 보은 군 C에서, 피해자 D와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토지에 경계 표시를 위해 설치한 양철 울타리( 높이 1.5m, 길이 10m )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따지자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내 땅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 인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총 길이 1m, 삽 날 20cm) 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잣나무 묘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지적도,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이 부족한 점,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의 불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