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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308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 중 1층 71.1㎡ 및 2층 71.1㎡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 D, E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