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6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65,545원 및 그 중 17,704,027원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350만 원을 이자 연 30%로 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21. 피고와 사이에 2,350만 원을 이자 연 3%로 하여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자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연 30%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5. 21. 및 2016. 5. 30. 각 50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변제금 500만 원은 아래와 같이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위 2015. 5. 21.자 변제금 500만 원 ① 이 사건 약정일인 2010. 5. 21.부터 위 변제일인 2015. 5. 21.까지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한 이자는 3,526,926원{= 원금 2,350만 원 × 이자율 연 3% × (5년 1일/36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 ② 위 변제금 500만 원은 위 이자 3,526,926원, 원금 1,473,074원에 순차 충당되므로, 위 변제로 인한 잔여 원금은 22,026,926원(= 2,350만 원 - 1,473,074원)이 된다. 2) 위 2016. 5. 30.자 변제금 500만 원 ① 앞선 변제일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위 변제일인 2016. 5. 30.까지 잔여 원금에 대한 이자는 677,101원{= 원금 22,026,926원 × 이자율 연 3% × (1년 9/365일)}이다.

② 위 변제금 500만 원은 위 이자 677,101원, 원금 4,322,899원에 순차 충당되므로, 위 변제로 인한 잔여 원금은 17,704,027원(= 22,026,926원 - 4,322,899원)이 된다.

다. 따라서 2016. 9. 18.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약정금의 잔여 원리금은 17,865,545원{= 원금 17,704,027원 이자 161,518원(= 원금 17,704,027원 × 이자율 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