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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서 상당히 높은 점, 원심이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