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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5195728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4. C(피고의 전 대표이사)에게 증여세 및 관련제세의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대상기간 :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5년), 조사기간 : 2015. 4. 28.부터 2015. 6. 6.까지, 조사사유 : 2009년 ~ 2013년도 운용 자금내역과 자금원천을 분석한 바 자금원천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결정이 필요함]를 송부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법인세(부분)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대상기간 :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조사기간 : 2015. 4. 28.부터 2015. 6. 6.까지, 조사사유 : 귀 법인의 2010년 ~ 2011년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과소신고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하여 확인 및 결정이 필요함]를 송부하였다.

나. C의 자녀인 D 외 4인, 피고, 재단법인 E(대표자 : C)은 2015. 4. 22. 세무사인 원고에게 세무조사업무전반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8. C 외 2인과 사이에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 및 관련제세 외’, 조사대상기간을 ‘2009. 1. 1. ~ 2013. 12. 31. 외’, 조사기간을 ‘2015. 4. 28. ~ 2015. 6. 6.’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정한 ‘세무조사 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수금을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착수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세무조사반 철수일 이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30.경 C에게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소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피고의 2011, 2012, 2013년도 주식 취득관련 계약서, 취득자금 증빙 및 주식 거래시 평가 관련 서류, 10년 이자 및 배당소득 관련 자금출처 자료'를 2015. 5. 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