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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12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954,319원 및 이중 114,988,614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