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9. 19:3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 00:23 경 위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색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19:35 경 위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남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