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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3.11 2016고단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3.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15. 8. 4. 청주 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으며, 2015. 10. 23. 위 재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4. 04:5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6.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충주시 F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당 구장에 이르러, 출입문 틈새에 각목을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