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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8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