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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나24776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를 운영하던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 및 분양사업 추진하고 있던 D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부탁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D에게 2015. 11. 27. 1억 원, 2015. 12. 1.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D와 G는 또 2016. 7. 8. D의 원고에 대한 위 2015. 12. 1.자 차용금 1억 원과 A과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분양대행수수료 159,8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와 F에게 259,800,000원을 2016. 12.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는 연 2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D는 2016. 7. 2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4175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D는 또 2018. 8. 31.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6355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