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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9 2019고단30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 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28.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순천교육청 쪽에서 덕연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 우측에 피해자 E의 F K7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2,755,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2),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