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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9 2015고정9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D의 2015. 2.분 임금 2,366,660원, 퇴직금 3,959,550원, 근로자 E의 퇴직금 6,679,24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