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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2551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12. 18.경 2,000만 원, 2013. 12. 27.경 1,000만 원을 피고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가 ‘아버지 가게마련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14. 1. 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18.경 2,000만 원, 2013. 12. 27.경 1,000만 원을 피고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와 피고 누나가 2014. 4. 26.경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피고 누나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와 피고 누나는 원고에게 형사고소 취하를 부탁하면서 위 돈 합계 3,000만 원 변제를 약속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합계 3,000만 원 대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갑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을 의사로 송금하였고, 피고 또한 위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사로 송금 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3,000만 원 대여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