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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2:4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이미 2시간 가량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제공하 주지 않자 욕설과 고성을 뱉으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