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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78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2. 6.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차5530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03. 8. 27. 피고에게 송달되고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