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60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 22:50경 서울발 마산행 제417호 KTX 열차의 1호차에서 위 열차가 대전역-김천구미역 구간에서 운행 중일 때 승무원이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지 않고, 대전역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객차를 순회 중이던 피해자인 위 KTX 열차의 승무원 C(33세)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뒤로 밀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열차 내 여객 안전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