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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7노23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1. 8.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도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 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