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12 2015도10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사실인정을 잘못함으로써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