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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20도71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성매매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