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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48988 (1)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옹진군 E 임야 36,09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