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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558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973,8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3층 중 302호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1.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2,2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6. 27.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90만 원, 기간 2011. 6. 27.부터 2013. 5.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서 PC방을 운영하였는데, 2011. 7.과 2011. 8.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1. 9.에는 100만 원을, 2011. 10.부터 2013. 6.까지는 매월 19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3. 7.에는 지급하지 않았고, 2013. 8.부터 2015. 1.까지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2.부터는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8.경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2015. 1. 19.경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2015. 7. 2.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피고의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은 2013. 6. 21.에,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은 2013. 5. 27.에 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