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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423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시대건설’이라 한다)는 1993년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포함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아파트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그 전부터 시대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오던 피고와 2003. 5. 12.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7. (중략)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중략)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한편 피고는 1995. 12. 28. 고양시 D아파트 105동 106호(이하 ‘이 사건 D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8. 10. 22. 이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2, 갑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기간 중 이 사건 D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 10조 1항 7호 규정의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분양받기 전에 피고는 이미 이 사건 D아파트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무주택 세대주라는 지위를 유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