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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138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7. 안성시 D 대 2,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 위 지상 제2층 근린생활시설 F동호(이하 ‘이 사건 F동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피고 C 및 위 지상 제2층 근린생활시설 G동호(이하 ‘이 사건 G동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대지 및 이 사건 G동, F동 건물을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2억 5,000만 원은 2016. 10. 3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어 원고는 매도인들과 사이에 잔금 지급일을 2016. 11. 3.로 연기하여 부동산별로 나누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016. 9. 27.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8억 4,4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데 이어, 2016. 10. 2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G동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F동 건물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을 3억 2,8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G동, F동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2017. 8.경 이 사건 G동 및 F동 건물에 누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방수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임차인에게 차임을 반환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또한 건물별로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G동 건물에만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