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2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및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2015전도40(병합) 판결 참조].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였으므로, 위 위헌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인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