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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정을 위해 필요한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94 | 법인 | 1996-11-16

문서번호

법인46012-3194 (1996.11.16)

세목

법인

요 지

기밀비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규”라 함은 정관과 동일한 성격의 회사규칙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밀비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규”라 함은 정관과 동일한 성격의 회사규칙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기밀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기밀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사규”는 이 사회의 결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부 품의로서 사규 제정이 가능하진의 여부

[질의2]

○ 기밀비 지급규정상에는 사용목적 및 지출행위자를 정하고 인별 집행한도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는 예산서의 편성금액으로 대신할 경우 기밀비로서 손비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기밀비의 범위】

○ 법인세 기본통칙 2-13-13...18의 2 【기밀비 지급기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