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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로 인한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 않지 않은 점, 피해자 중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H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또는 업무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000년 이후로 무려 7회에 이르고, 그 외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동종의 원심 판시 기재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더군다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던 것이어서 보복의 성격까지 띠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수개월에 이르는 노역장유치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