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1:13경 사이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평강마을 앞 정류소까지 운행하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B 1004번 시외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이 타고 있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약 13분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징역형 선택)
2.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