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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491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불상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유부녀인 피해자 C( 여, 38세 )에게 전화하여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합의 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합의 금 1,5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200만 원은 네가 내놔 라. 너를 만나면서 쓴 돈이 168만 원이니 2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회사와 집에 찾아가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돈을 받아내겠다.

네 남편한테 도 너와 나의 관계를 모두 말하겠다.

끝까지 받을 때까지 내가 뭘 하나 한 번 해볼 테니까, 난 그냥 죽일 거야, 나도 뼈저리게 한 번 느껴서 나도 고통 한 번 당해 볼려고 ”라고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00 경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신협 앞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 ATM 입출금 거래 명세표 사본

1. 강제집행 통지문 사본, 법적절차 착수 예고서

1. 녹취록

1. 압류 물 표목 및 대출 전단지 사진

1. 계좌 거래 내역, 스케줄 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 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록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이 법정에서의 부자연 스러 운 진술태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증언내용( 피해자 변호사의 2017. 7. 17. 자 의견서) 등에 비추어 허위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