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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19노2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최근 2년 사이에 잇달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직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사비로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범행 당시 골목길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든 채로 적발되었는데, 초동수사과정에서 직원들과의 회식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까지 온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법정 최고액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참작한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