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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2 2014고단1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1: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함께 철거 노무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고 포커를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딴 돈 8,000원을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이는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