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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8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관악구 C,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